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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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는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주로 부모가 무료로 어린 자녀를 맡기는 경우, 혹은 가족 이외의 사회적인 지원자들(이웃 주민 등)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당 지원 대상자와 신청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마치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경기도 내 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아동 조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여야 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 조력자 선정 및 자격 요건
가족돌봄수당의 핵심은 돌봄을 제공하는 조력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돌봄 조력자 자격
돌봄을 직접 제공하며,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 등)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 및 등록 요건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하고,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 및 금액
돌봄을 수행한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대상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 4명 이상: 돌봄 조력자 2명
신청 및 지원 관련 정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 및 현장 신청지원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해 경기도의 공식 채널을 활용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가정 내 일과와 경제 활동을 동시에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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